1. 군 미필자의 경우
18세~30세의 군 미필자의 경우는 각 지방 병무청에 가셔서 해외 여행 신고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있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동사무소에서 친권자(부, 모 중 1인)의 인감증명서,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최근 1, 2기분) 각 1통,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보험증서로 대체 가능, 보증인의 조합토지세 납세 증명서, 제산세 납세증명서)
친권자의 인감,
본인도장,
보증인 인감
2. 예비군의 경우
본인이 예비군인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해에 이미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귀국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신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