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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발시간의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3층에 체크인 카운터가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는 아시아나(OZ), 노스웨스트항공 (NW), 일본항공(JL), 유나이티드항공(UA), 아메리카항공, 대한항공(KE), 캐세이퍼시픽(CX), 에어캐나다(AC), 싱가포르항공 (SQ) 등이 있고, 체크인카운터 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지로 가는 항공은 주로 대한항공(직항)과 캐세이퍼시픽항공(홍콩경유)을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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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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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경우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는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하물은 무게 23㎏까지 가능하다.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 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 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ㆍ처리해야 한다.
▣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경우
도심공항터미널(강남ㆍ센트럴시티ㆍ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가까운 출국장 측면에 마련된 전용출입구를 이용하여 출국수속을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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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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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 신고 시 제출한다.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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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신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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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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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 50,000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 (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 일시 출국하는 여객이나 승무원은 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휴대반입물품 재 반출 안내
1.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고가ㆍ귀중품 등 휴대반입물품을 재 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 반 출 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이때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하며 물품 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 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이 가능하다.
부가세ㆍ특소세 환급확인 :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여객은 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 시(3개월 이내) 물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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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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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출국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받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간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 신고대에 서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 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 색을 받아야 한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여야 한다.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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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Immig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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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출국신고서, 탑승권을 제출하고 출국허가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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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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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ing Pass의 Gate 위치를 확인한다.
출발하기 20분전에 Gate에 대기한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내로 탑승하고, 짐은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수납장에 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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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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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제공되는 기내 식사를 하고 시차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한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의문점은 승무원에게 문의한다.
▣ 기내 에티켓
1. 큰 짐은 미리 부친다. 기내 수하물은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15cm이내로 한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므로 보통 선반에 올릴 수 있는 가방(여권과 항공권, 귀중품, 세면도구나 화장 용품정도)한개 정도만 드는 게 좋다.
2. 승무원을 부를 때는 호출버튼을 누른다. 좌석 옆에 부착된 호출버튼을 누르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손을 가볍게 들어 승무원의 주의를 끌면 된다.
3. 기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
4. 식사할 때와 이착륙 시에는 등받이를 바로 세운다. 식사시 기내에서 제공하는 고추장이나 김치 외에 준비해간 다른 반찬을 꺼내먹는 것은 피하자. 승무원이 기내식을 서브 할 때는 가급적 이동을 삼가 한다.
5. 기내에서 서비스되는 술은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 고공비행을 하므로 지상보다 기압이 낮아 훨씬 쉽게 취한다.
6. 화장실 이용 시 적색 불(Occupied)이 들어와 있으면 노크할 필요가 없다. 화장실 앞의 녹색(Vacant) 또는 적색 등이 켜있는 것으로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한 후 이용한다.
7. 빈 좌석이 있어도 승무원의 양해를 받지 않고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도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기내방송에 따라 차례를 지켜 나가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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