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에서 유학, 연수의 목적으로 장기학생비자 또는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구비서류 중 '신원조회'서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로 '신원조회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10분안에 발급됩니다.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가까운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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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한 피지명예총영사관으로 신청하는 '신원조회' 발급 구비서류와 접수 방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필요서류
   

 

1. 신상조사 신청서 2부(*영문작성)-- 1부는 본인이 다시 받음.
2. 신원확인조회 양식 1부 : 국문작성 
3. 사진3매 (반명함판- 이와 비슷한 규격도 무방함)
   - 신원조회서와 신상조사서의 REPORT ON SUBJUCT 란에 부착
4. 도장 :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1통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동사무소에서 발급

6. 가족관계증명원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족단위 신청 시 각각1통씩 제출)
7. 1인당 수수료 75,000원(우편접수 시, 연락처/회신주소 명기)
    - 수수료는 서류 등기접수 시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1.2의 서류는 피지 명예총영사관에도 비치

   
 



접수방법

 

   

1. 피지명예총영사관에서 신상조사신청서와 신원조회양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발급 받습니다.
2. 위의 서류(총3장)을 작성하시어 사진,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을 준비합니다.
3. 1.2의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며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공문과 함  께 경찰청
 신원조회과에 접수합니다.(규정변경으로 접수는 영사관에서 합니다.)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서류를 모두 완성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0일-2주후에 영사관에 전화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5. 피지명예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찾습니다.
(규정변경으로 경찰청접수와 수취는 피지 명예총영사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간, 일자에 따라 수령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담당자

 

   
전화  : 02)753-7750 / 담당자 : 정 경숙실장 
우편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10 마젤란21빌딩 1006'(135-880) 피지명예총영사관
 (2012년 11월 새로 이전한 주소입니다.) 
* 우편접수시 연락처 명기해야 합니다. 금요일은 3시 이전에 오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12시, 오후 2시-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