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종류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은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출 국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목적지의 국가에 보호, 구조를 요청하는 공문서이다.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서류이므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여권의종류
일반여권과 외교관ㆍ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ㆍ단수여권ㆍ거주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복수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유효 기간 안에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일반단수여권
일반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이 요청한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등의 경우에 발급된다.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비자, 이에 해당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에서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관광여권 공통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여권의쓰임새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빌릴 때/ 호텔에 묵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