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지는 반드시 자국까지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피지 학교에서는 학생비자 신청을 대행할 때 반드시 자국까지 돌아가는 항공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지학생비자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국이 아닌 타국의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주거비자(관광비자는 제외)를 소지하여
피지에 입국할 경우에는 타국까지 들어가는 항공권과 타국의 상기 비자를 제시하면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지에서 어학연수 후 호주 워/홀을 가실 분은 피지를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워/홀비자를 발급받아서 피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워/홀비자를 위한 신체검사만 받고, 피지에서 연수하는 동안 워/홀비자를 e-메일로 받을 계획으로 호주행 항공권만 가지고는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호주에서 한국까지 돌아가는 항공권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워/홀비자 소지로 입국할 경우에도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정확한 규정이 사실 상대국(호주/뉴질랜드 등)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워/홀비자로 입국할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입국심사에서 왕복 항공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국의 입국심사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피지 어학연수를 위해 항공권을 준비할 때 아래 3항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1)<한국-피지-한국> 항공권 준비.
2)<한국-피지-워/홀 상대국(호주,뉴질랜드 등)-한국> 항공권을 전부 준비.
3)<한국-피지-워/홀 상대국(호주,뉴질랜드 등)> 항공권만 준비.
**** 2)와 3)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워/홀비자를 피지 가시기전에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참고로 피지는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고 가는 게 아니라 피지학교에서 비자 발급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상기사항만 유의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지유학닷컴은 항상 여러분과 함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