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와 한국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없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본 협정은 2013년 5월23일 서명 후 양국의 국내절차완료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됩니다.
향후 한국과 피지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피지를 포함하여 최근에 합의한 미국 조지아주까지 130개 국가들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타국가들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지거주하는 한국교포의 수는 1,000여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