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홈스테이 운영에 대한 현지 상황을 여기에 공지하였더니 피지어학연수와 조기유학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피지유학닷컴에서 진행하는 피지어학연수는 FBI어학원에서 제공하는 피지현지인 홈스테이와 학원 기숙사에서 지내고, 조기유학도 피지 시민권자가 홈스테이를 운영하기에 아래의 발생된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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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지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홈스테이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대사관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쪼록 아무런 불상사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공지 내용입니다.
- 1. 피지내 우리 교민의 홈스테이업은
● 현행 법령상 외국인의 홈스테이업 금지
● 탈세, 소득 축소 등 영업패턴
● 브로커의 개입과 수수료의 불투명성
● 교민 업체간의 이해다툼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보를 입수한 피지 당국은 조사를 통하여 편법 또는 불법적 영업형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종래와 같은 우리 교민의 홈스테이 영업패턴은 세법, 이민법, 영업허가법, 도시계획법, 외국인투자법 등 제반 법령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지정부의 결정여하에 따라서는 강제출국, 세금추징,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당관은 금후로도 학생하숙업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현지인들의 홈스테이와는 다르다는 점, 외화유입, 투자유치, 교육관광 등 측면에서 피지 경제에 이득이 있다는 점,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피지정부와 관련 법령의 제 개정 필요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피지정부내 홈스테이에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내의 해결을 기대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4. 피지내 교민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관이 정책적인 문제를 피지 정부와 협의해나가는 노력과 아울러, 교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그간의 불법 또는 편법적 영업패턴과 자기 파괴적인 교민간 이해다툼을 청산하고 피지법령을 준수하는 자체 정화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당관은 3.20. 간담회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홈스테이업체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며, 홈스테이외에도 친척집 유숙, ‘엄마 유학’ 등의 여러 형태로 개별적으로 입국하여 체재하는 한국 학생 (초,중,고,대학생) 들의 현황에 관한 설문서를 별첨과 같이 배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사관 접수처
- 성명: 권순재 영사
- 전화: 679 330 0977
- 이메일: korembfj@mofa.go.kr
● 한인회 접수처
- 성명: 오세우 한인회장
- 전화: 679 992 5355
- 이메일: swohfj@gmail.com
* 첨부화일 : 유학생 현황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