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므로 퇴학이나 제적처리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초등학생의 국외유학을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슴이 우리나라의 법현실이지만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단기 해외유학,연수후 국내학교에 복귀할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의 재량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동안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법기준과 다른 현실상황에 때해 유학회사가 학교교육관련 행정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국후의 학교,학년인정등 복학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한국의 해당학교와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어 이후의 문제에 대해 확인하시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학년을 피지로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학교의 재량이라기 보다는 학생의 영어레벨에 따라 좌우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학생이 영어가 전혀 안되는상황에서 한국의 학년 그대로 피지의 학년에 입학한다면 언어가 안되기 때문에 수업진행이 불가할 것입니다. ) 우선은 피지의 학교에서 학생의 레벨에 맞는 학년에서 공부하다가(학년을 낮추어) 학교의 기준과 절차에 맞을 경우 상급학년으로 월반하는 경우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도 피지현지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는 난디의 공립학교에서 관련업무를 하므로 수바등 기타지역의 학교에 대한 제반사항의 답변을 드릴수 없슴을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