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본사의 한국출장대응 및 업무협의 관계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녀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동반유학을 가실 경우 조카에 대한 보호자로서 친척관계가 확인되면 학생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지주택을 임대할 경우 당사의 경우 피지프로그램에 학비,주택렌트비,정착지원등등이 포함이 된 전체비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는 학생이 피지에 공부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어머니께서 동반유학의 조건을 유지하는 한 학생비자로서 학교에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