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절차
가. 출국전
휴학중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출국전 1주일전에 국제교류팀에 구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귀국후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후 4주 이내에 국제교류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가. 출국전 : 해외어학연수학점인정신청서 1부, 재적증명서, 입학허가서 원본 및 복사본
나. 귀국후 : 해외어학연수학점인정신청서 1부, 수료증 원본 각 1부(초급/중급/고급)
다. 원본은 대조후 신청인에게 반려됨
3. 인정학점
가. 휴학중 해외어학연수 학점으로 3학점 인정됨(성적은 P/F)
나. 계절학기 또는 휴학 당시 마지막 학기에 입력
다. 교양으로 인정
4. 인정 조건
가. 어학연수기관 : 4년제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이어야 함
나. 연수기간 : 급수별로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다. 학점 : 초급 1, 중급 1, 고급 1학점이며 급수별로 수료증이 각각 있어야 함
5. 특기사항
가. 4년제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이 아니면 인정안 됨
나.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되며 반드시 각각 수료증이 있어야 하며 수료증이 없는 경우 학점인정이 안됨
다. 출국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귀국후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