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향분님... 한창 일할 나이에 기업을 떠나야 하는 중년의 어려움이 남의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저도 10년간 회사생활을 하고 독립후 지금의 유학관련 일을 한지가 12년째인데 생각해 보니 결국...인생은 제로섬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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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는 인구가 80만이 조금 넘는 저개발국가이며 인구가 적다보니 시장이 작고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보니 구매력 또한 낮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이민을 가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재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지에서는 사업을 하며 생활하실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좀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할일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피지 또한 자국민의 노동시장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등이 무척 제한적이며 영세사업등에서는 아예 외국인이 취로할수 없도록 사업금지 업종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홈스테이업도 사실은 피지에 거주,투자비자로 5년이상 거주하며 피지의 시민권을 얻은 분 중에서 피지정부 투자청의 홈스테이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홈스테이를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외국에 이민을 가셔서 사업을 하며 생활을 하실 예정이라면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에서 자리를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중에서 피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을 즐긴다는 목적으로 가시는 은퇴이민이라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피지대사관의 이민관련 비자등 정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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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주 피지대사관의 공지사항에 올라있는 비자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옮긴 글입니다. 피지로 이주 또는 유학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지유학닷컴은 피지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수속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피지이주 및 이민관련 수속업무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 사증(resident permits)
1) 피지 이민국은 확실한 자금이 보장되거나,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외국인(신청인)에게 1-3년의 거주사증을 주고 있음. 45세 이하의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거주사증을 주지 않으나, 신청자의 가족이 이미 사업(노동)사증(work permits)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45세 미만이더라도 거주사증을 받을 수 있음
2) 거주사증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이민국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담당자1 : Onisivoro Vuniyaro
- 전화 : 679) 331-2672; Fax: 679) 330-1653
- Email: ovuniyaro@immi.gov.fj
- 우편번호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담당자2 : Ravinesh Nair
- 전화 : 679) 331-2622; Fax: 679) 330-1653
- Email : waran.nair@govnet.gov.fj
- 우편번호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3) 거주사증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피지 예금구좌에 F$100,000(약 6천만원) 예치 또는 10만 피지불 상당의 자산구입 서류와 매년 3만-4만 피지불이 예치되어야 함
- 가족수 4명이하인 경우 : 매년 3만피지불 예치
- 가족수 4인이상 7인이하 : 매년 4만피지불 예치
귀국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BOND)으로 1인당 2,063피지불(약 120만원)을 납부(예치)해야 함. (이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필요한 편도 비행기요금 상당의 금액이며, 귀국 전에 이민국에 신청하여 반환받음)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1,382피지불을 보증금으로 납부함.
거주사증 허가가 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도 동 사증을 취득하게 되며, 21세 이하의 자녀도 자동 취득함. 단 22세 이상은 별도 신청하여야 함.
거주사증 소지자는 사업이나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며, 거주사증을 발급받은 후의 상황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사증이 취소될 수 있음.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국외로 송금시 이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거주사증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신청할 경우 동 신청서에 그 가족들은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사증을 함께 신청할 경우,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제출
- 자국 또는 직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자 모두의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report)도 제출
- 피지 이민국의 신체검사서(Medical report) 양식에 따라 최근 3개월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도 제출
- 이민국에서는 동 서류들의 원본 제출을 요구 가능
- 신청비용은 F$465이며, 신청후 처리기간은 약 30일(근무일)임
2. 사업(노동) 사증(work permits)
1) 피지 이민국은 피지에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외국인 또는 피지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에게 노동(사업) 사증을 발급함.
2) 사업(노동)사증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아래 이민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이름 : Koroi Ligalevu
- 전화 : 3312622 Fax: 3301653
- Email : kligalevu@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3) 피지에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자가 현지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 동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신문 구직광고 clipping
- 피지에는 없는 기술임을 인정하는 노동부장관의 증명서 (2000.7.01.발효)
- 현지 교육생의 이름, 현지인 교육 연수 계획서(취업을 희망 하는 자가 현지인을 기
술 연수를 시켜야만 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원 조회서(한국에서의 최소 6개월 이전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
서)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최소 3개월 이전 이상)
- 영어 활용 증명서(공인된 당국에서 발행된 것)
* 이민국이 승인하는 전문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4) 노동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체를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도 동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투자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최소 20만 피지불인 경우 최고 7년 기한의 사업 사증이 발
급될 수 있음 .투자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최소 10만 피지불인경우 최고 3년 기한의 사
업사증이 발급될 수 있음. 다수의 주주가 있을 경우 각 주주가 최소 10만불을 투자하여
야 함. 일단 사업사증(work permit)이 발급되면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는 거주사증
(resident permits)을 쉽게 취득 가능함
먼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에 앞서 주재국 투자청(Fiji Trade & Investment Board, 약자 FTIB)에 사업 제안서를 송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신부나 목사, 종교단체도 사업(노동)사증(work permits)을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할 서류
자격, 자금 상황 등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피지내 고용주로부터의 추천 서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거주사증을 신청할 경우,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출
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제출
자국 또는 직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자 모두의 경찰 신원조회서
(Police report)도 제출. 피지 이민국의 신체검사서(Medical report) 양식에 따라 최근
3개월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
6) 사업(노동)사증 신청비용은 F$ 465이며, 신청후 처리기간은 약 30일(근무일)임
7) 사업사증은 그 목적에 맞게 구비요건이 이행되어야만 함. 예를 들면, 피지무역투자청(FTIB)의 추천에 따라 사업사증이 발급되면 주어진 기간내 사업계획은 이행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사증이 취소될 수가 있음. 또한 사업사증 소지자는 피지 법과 질서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됨.
모든 사업계획은 투자청(FTIB)에 제출되어야 하고, 투차청의 추천에 따라 사업사증 허가시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짐. 소규모 농장주, 봉제공장의 숙련공에게 더 이상 사증발급 불허함. 방문 사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업비자를 취득 신청하는 것도 불허함(이 경우 일단 귀국한 뒤 사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신청인은 사업사증 취득 후 투자청의 투자 검토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사업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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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투자 주의사항 (게시일 2007-05-14 )
내용 피지내 투자 과정에서 현지인의 중개를 받거나 공동으로 일을 추진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사관을 가장 먼저 찾아 문의하고, 그 안내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_fjfj/ek_a01/ek_b04/ek_b04.jsp
분쟁이 발생한 후에 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사관이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본인이 피지정부 담당 부서(담당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필요사항을 “직접” 문의하면서 처리하십시오
※ 피지정부 담당자들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에 상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_fjfj/ek_a03/ek_b09/1220781_12122.html
※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개인에게만 맡겨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와 중개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개인을 이용하시더라도 소액의 필수 경비를 미리 건네주는 것 이외에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완성된 서류를 받으면서 나머지 돈을 주는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본인이 피지정부 담당자에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규정상 처리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물어봐서 알아 놓은 상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간단한 확인사항일 경우, 대사관에서 대신 알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수나 봉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사업성에 대한 시장조사도 본인이 현지에 와서 직접 보고 탐문하여 파악해야 하며, 제3자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피지는 인구가 적고(Suva 약 17만명) 시장규모도 협소하며 구매력을 가진 사람도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 내수를 주로 하는 영세성 개인사업 진출은 극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피지에서 영세성 개인사업은 외국인에게 대부분 불허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 주택이나 상가건물 구입시, 실제 시가보다 많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구입전에 실제 시가에 대한 조사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4. 피지에는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토지(Freehold Land)가 全국토의 8%에 불과하는 등 토지제도가 배우 복잡하니, 투자할 토지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에 투자하여 낭패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5. 피지에서는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피지 정부 담당자를 자주 찾아가거나 자주 연락하여 재촉해야 합니다.
※ 규정상 수주일 내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6. 피지 법률이 정한 투자 진행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법규정상 명확히 안되는 일인데도, “내가 하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면 사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규정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추후 뜻밖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투자진행 절차 및 피지정부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에 상세히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_fjfj/ek_a03/ek_b09/1220781_12122.html
※ 특히 타인의 업체를 인수하거나 합자하고자 할 경우, 그 업체가 정식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등록청” (The Office of Register of Companies)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및 업체법인대표 명의 등을 “회사등록청”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사업허가시의 조건(사업계획서)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사후에 큰 낭패를 본 사례도 있었는바, 회사등록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일지라도 그 업체가 당초 피지무역투자청(FTIB)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었던 “사업계획서” 대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外國人으로서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자할 수 있는지를 FTIB를 통해 반드시 먼저 확인하신 후에 인수나 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7.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피지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엄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다른 사항들도 반드시 모두 정식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구두 합의로만 일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문제발생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지 정부 담당자에게 의문사항을 확인하실 때에도 그 답변을 공문서(경우에 따라 이메일) 등 정식 문서로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식문서로 답변서(확인서)를 받지 않고 구두 또는 비정식 문서로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서명자가 법정대표(주인)인지 여부 및 계약의 정식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합법적인 당사자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정식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계약금만 날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8. 피지 현지인과 동업하는 형식으로 투자이민을 왔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일부 투자성공사례도 있었는바, 다양한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문의 및 파악하여 참고하십시오
9. 일부 불량한 사람들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등을 불필요하게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10. 피지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며, 통역할 수 있는 한국인 대학생들도 있어 언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대사관이나 한인회 등을 통해 영어통역을 소개 받아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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