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주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 군미필자 해외연수시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관광비자로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정도 갈려고 하는데요...
답변 : 2007년 1월1일부터 군미필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현재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갈수가 있습니다. 4개월이상 피지에서 공부하시려면 학생비자가 필요하며 12주이하만 공부하실려면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지는 4개월까지 무비자입국이 가능하지만 피지유학닷컴의 프로그램은 피지교육청과의 협약으로 진행되므로 12주이하의 학생이라도 인원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13주이상은 학생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변경된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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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글로벌시대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24세이하국외여행허가제 폐지
ㅇ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귀국신고 의무가 없어 국외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이상 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ㅇ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이하자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 24세이전에 국외 출국하여 25세이후 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합니다.
**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조치
ㅇ 3년이하의 징역
ㅇ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ㅇ 40세까지 취업,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ㅇ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귀국사항을 자동정리함으로써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