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동일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4월초부터 피지에서 12주간 공부하실 경우에 비자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공항입국시 작성하는 카드에 입국목적을 <study>로 기재하시면 2주의 체류기간을 받는데 마중나온 직원을 공항에서 만나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85일) 그래야 12주동안 연수가 가능합니다. 12주이하의 단기연수는 매주 한국에서 일요일에 출발하고 피지에서 12주간 연수를 마치고 일요일에 피지를 떠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연장이 되면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피지유학닷컴의 비자 및 프로그램진행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관광목적으로 피지를 방문하는 분들은 4개월의 체류허가를 받는 점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관광목적의 체류자격으로서는 학교를 다닐수 없습니다. 이점은 필리핀과 동일합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21일을 초과하는 연수기간만큼은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해야 하고 관광비자로는 학교에서 공부할수가 없으니 ssp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