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어학연수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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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 7월 20일이나 27일 출발하여 4주 정도 단기 어학연수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약하
        여도 출발 가능한가요???
답변 : 7월27일 출발을 희망하신다면 6월30일까지 4주비용을 지불하시면 가능합니다.

질문 :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되나요?
답변 : 피지유학닷컴은 수속의 대행과 지불된 학비를 일본본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학비자체가 피지유학닷컴의 매출수익이 아니며 원천수익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불한 학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어려우며, 현금영수증을 희망하시는 목적은 년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함이라면... 해외연수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비지불에 대한 사실근거로서의 영수증을 원하신다면 일본엔화로 지불된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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