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영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는 18-30세까지의 외국청년들에게 호주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을 체험하게 하며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는 평생 1회에 한하여 발급이 되며 체재기간은 호주에 입국한 날로 부터 1년이며 비자유효기간 동안에는 호주이외의 나라로 출입국이 자유로운 멀티비자입니다. 워홀비자로 체류기간중 4개월은 어학연수가 가능하며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상은 일을 할수가 없으며 비자발급일로 부터 1년이내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이상이 호주워킹비자의 대략이며 워킹비자를 받은후 호주에 입국하여 일을 할수가 있는데 우선 영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현지적응이 가능하므로 아무 준비없이 무작정 호주로 간 학생들 중에는 현지에서의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중도귀국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워킹비자로 일을 할수 있는 범위는 단순업무인 3D직종이 거의 대부분이며 식당,쇼핑센타,면세점 등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학실력이므로 워킹비자로 호주에 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학원에서 일정기간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현지적응기간을 거친후에 알바를 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이나 피지에서 기초 영어연수를 마치고 호주로 워킹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지는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우므로 피지에서 일정기간 영어를 공부하고 호주로 이동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피지는 국민성자체가 친절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고 또한 한국학생들도 적으므로 저렴한 비용에 편안하게 공부할수가 있습니다. 호주에 워킹,유학연수등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가 호주영주권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학생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독립기술이민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점수제로서 호주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목록리스트에 있는 기술을(부족직업군)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이,학력,경력,영어시력등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러한 점수자격을 만족할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