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절차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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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절차]
 
“정부면허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해외로 나가는 모든 물품(수출화물, 이주화물)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해외로 반출되며 이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절차를 밟는 일은 해운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서만 가능하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기회로 근년에 이르러 난립한 "부실 무현허 업체"들이 정부 면허 업체인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화물들이나 이주화물들을 주선하여 화물의 분실, 파손, 선적지연 및 운임유용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본 업무의 미습득으로 반출화물이 반송되어 오는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면허업체 확인 및 신고센타인 건설교통부 또는 해상운송 주선업협 회에 전화 하셔서 면허업체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회사의 “신용 및 공신력”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의 규모, 운영시스템, 해외현지법인 지사 및 대리점 보유 등 각 조건을 고루 갖춘 우량 업체로서 일괄 운송시스템

즉, 포장(내포장 및 외포장) - 운송(육상운 송) - 통관 - 선적(해상운송) - 목적지통관 - 운송(육상운송) 등 제반 업무를
1개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는 정부 면허 업체에 화물 탁송을 의뢰하신다면 더욱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처리되어
이주가족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일괄 운송시스템을 갖춘 면허업체는 현지법인 지사 및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를 확인코자 하신다면 회사를 방문하시어 운송업무를 전산화하여 진행상황을 화주분에게 즉시 알려드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임이 싼 회사를 조심하십시오.
 
CBM(부피)당 단가가 터무니 없게 싼 경우 결과적으로 용적(부피)을 속여 실제 화물 전체에 대한 운임총액을 과다하게 지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적지연 및 목적지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화물 탁송전 꼭 화물탁송 계약서를 당사직원과 함께 2부를 작성하십시오.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시 계약서를 근거로 당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하자가 발생시 사진으로
근거를 남기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에 대한 견적서를 당사나 현지 파트너에게 보내주시면 즉시 당사는 보험청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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