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금납부와 반환에 대하여.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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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지 한국대사관]

내용: 본드금 납부와 반환

※ 피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피지정부에 소정의 본드금(귀국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구 귀국시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드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직한 ‘대리인’에게 위임해 처리하면서 본드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거나 또는 본인에게 반환되지 않아, 결국 본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피지에서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귀국 항공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이민안전보증금(Immigration Security Bond; 귀국보증금)을 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피지 이민국에 납부(예탁)해야 함. 

  ㅇ 납부할 귀국 보증금 액수는 1인당 약 2,063피지불(약 120만원)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1,382피지불임.
      - 이 귀국 보증금은 피지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영구 귀국할 때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방문비자 소지자는 귀국 항공권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므로, 귀국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음.

      - 사업(노동)비자(work permit)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고용한 업체(단체)가 직접 보증금을 내주고 반환받도록 되어 있음.

2. 보증금 납부 및 반환신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람

    ㅇ 담당자 : Elizabeth Koroi
    - 전화 : 679) 331-2622    Fax : 679) 330-1853
    - Email : ekoroi@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ㅇ 신청후 반환까지 약 6~8주가 소요되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후에는 위 담당자와 “자주” 접촉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람

3. 보증금 납부(예탁) 방법은 아래 세가지가 있음.
  ㅇ 현금으로 이민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ㅇ 은행정기적금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
      - 은행에 보증금을 예탁한 후,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금 예탁증서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ㅇ 보험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
      - 주로 사업(노동)비자(work permit)로 고용된 업체(단체)가 활용함

4. 보증금 반환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ㅇ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했을 경우, 그 반환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비자 원본(the original pink and green permit slips)
    - 비자 만료 확인서(a letter informing the expiration)
    - 보증금 납부 영수증 원본(the original receipts)
    -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피지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 위임확인서(decla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동 위임확인서는 변호사(lawyers, barristers, solicitors)나 치안판사(Magistrates, Justice of Peace) 또는 충성서약담당관(commissioners of oath) 등에 의해 사전에 공증된 것이어야 함. 가급적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함.

  ㅇ 은행정기적금형식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이민국은 우선 신청자가 영구 귀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증금 예탁 사실을 말소하며, 그 후 은행이 신청자 개인 은행계좌로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되므로, 신청자들께서는 귀국 전에 이민국 및 은행담당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놓고 귀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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