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의 비자정보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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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주 피지대사관의 공지사항에 올라있는 비자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옮긴 글입니다.
피지로 이주 또는 유학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지유학닷컴은 피지유학 및 어학연수에 고나한 수속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피지이주 및 이민관련 수속업무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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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사증 (visitors visa)

1) 피지를 단기간 관광,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서, 피지 공항에 도착(입국)하여 유효한 여권과 귀국항공권을 제시하면 유효기간 4개월까지의 방문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2) 방문사증으로는 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없고 직업을 가지거나 고용계약을 해서도 안됨.
3) 방문사증을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이민국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람.
    - 담당자 이름 : Chanel Tuisowau
    - 전화 : 679) 331-2622 (내선 114),    Fax : 679) 330-1653
    - Email: ctuisowau@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연장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4) 방문사증 신청시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1F$ = 약 0.6U$)
- 신청비 : 단수비자일 경우 F$ 92;  복수비자일 경우 F$ 185.
- 사증연장 신청비 : F$ 93

2. 거주 사증(resident permits)

1) 피지 이민국은 확실한 자금이 보장되거나,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외국인(신청인)에게 1-3년의 거주사증을 주고 있음.
45세 이하의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거주사증을 주지 않으나, 신청자의 가족이 이미 사업(노동)사증(work permits)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45세 미만이더라도 거주사증을 받을 수 있음

2) 거주사증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이민국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담당자1 : Onisivoro Vuniyaro
    - 전화 : 679) 331-2672;  Fax: 679) 330-1653
    - Email: ovuniyaro@immi.gov.fj
    - 우편번호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담당자2 : Ravinesh Nair
    - 전화 : 679) 331-2622;  Fax: 679) 330-1653
    - Email : waran.nair@govnet.gov.fj
    - 우편번호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3) 거주사증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피지 예금구좌에 F$100,000(약 6천만원) 예치 또는 10만 피지불 상당의 자산구입 서류와 매년 3만-4만 피지불이 예치되어야 함
- 가족수 4명이하인 경우 : 매년 3만피지불 예치
- 가족수 4인이상 7인이하  : 매년 4만피지불 예치
 
귀국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BOND)으로 1인당 2,063피지불(약 120만원)을 납부(예치)해야 함. (이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필요한 편도 비행기요금 상당의 금액이며, 귀국 전에 이민국에 신청하여 반환받음)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1,382피지불을 보증금으로 납부함.
 
거주사증 허가가 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도 동 사증을 취득하게 되며, 21세 이하의 자녀도 자동 취득함. 단 22세 이상은 별도 신청하여야 함.
 
거주사증 소지자는 사업이나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며, 거주사증을 발급받은 후의 상황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사증이 취소될 수 있음.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국외로 송금시 이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거주사증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신청할 경우 동 신청서에 그 가족들은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사증을 함께 신청할 경우,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제출
- 자국 또는 직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자 모두의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report)도 제출
- 피지 이민국의 신체검사서(Medical report) 양식에 따라 최근 3개월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도 제출
- 이민국에서는 동 서류들의 원본 제출을 요구 가능
- 신청비용은 F$465이며, 신청후 처리기간은 약 30일(근무일)임

3. 사업(노동) 사증(work permits)

1) 피지 이민국은 피지에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외국인 또는 피지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에게 노동(사업) 사증을 발급함.

2) 사업(노동)사증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아래 이민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이름 : Koroi Ligalevu
    - 전화 : 3312622  Fax: 3301653
    - Email : kligalevu@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3) 피지에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자가 현지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 동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신문 구직광고 clipping
    - 피지에는 없는 기술임을 인정하는 노동부장관의 증명서 (2000.7.01.발효)
    - 현지 교육생의 이름, 현지인 교육 연수 계획서(취업을 희망  하는 자가 현지인을 기술 연수를 시켜야만 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원 조회서(한국에서의 최소 6개월 이전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최소 3개월 이전 이상)
    - 영어 활용 증명서(공인된 당국에서 발행된 것)

  * 이민국이 승인하는 전문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4) 노동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체를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도 동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투자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최소 20만 피지불인 경우 최고 7년 기한의 사업 사증이 발급될 수 있음 
투자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최소 10만 피지불인경우 최고 3년 기한의 사업사증이 발급될 수 있음 
다수의 주주가 있을 경우 각 주주가 최소 10만불을 투자하여야 함.
일단 사업사증(work permit)이 발급되면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는 거주사증(resident permits)을 쉽게 취득 가능함
 
먼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에 앞서 주재국 투자청(Fiji Trade & Investment Board, 약자 FTIB)에 사업 제안서를 송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신부나 목사, 종교단체도 사업(노동)사증(work permits)을 신청 가능

5) 신청시 구비할 서류
자격, 자금 상황 등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피지내 고용주로부터의 추천 서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거주사증을 신청할 경우,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제출
  자국 또는 직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자 모두의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report)도 제출. 피지 이민국의 신체검사서(Medical report) 양식에 따라 최근 3개월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

6) 사업(노동)사증 신청비용은 F$ 465이며, 신청후 처리기간은 약 30일(근무일)임

7) 사업사증은 그 목적에 맞게 구비요건이 이행되어야만 함. 예를 들면, 피지무역투자청(FTIB)의 추천에 따라 사업사증이 발급되면 주어진 기간내 사업계획은 이행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사증이 취소될 수가 있음. 또한 사업사증 소지자는 피지 법과 질서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됨.

모든 사업계획은 투자청(FTIB)에 제출되어야 하고, 투차청의 추천에 따라 사업사증 허가시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짐.
소규모 농장주, 봉제공장의 숙련공에게 더 이상 사증발급 불허함. 방문 사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업비자를 취득 신청하는 것도 불허함(이 경우 일단 귀국한 뒤 사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신청인은 사업사증 취득 후 투자청의 투자 검토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사업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학생비자-연구비자 (permits to study or research)

1) 피지내 교육기관에서 공부-연구할 외국인(학생, 연구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임.  이 비자로는 이민국의 허가없이 취업을 할 수 없음

2) 학생비자-연구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아래 이민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이름 : Ateca Gukilau
    - 전화 : 3312622  Fax: 3301653
    - Email : agukilau@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사무실 또는 아래 웹사이트에 있음
  http://www.immigration.gov.fj/forms.htm

3) 동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의 확인 서한
  재정확인서, 출생증명서, 여권, 자격증명서 등
  자국 또는 직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에서 발급한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report)도 제출해야 함.
최근 3개월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

4) 신청비용은 F$136 이고, 사증연장 및 변경비용은 F$185임. 학생비자 처리기간은 신청후 약 3~4주이고, 연구비자 처리기간은 신청후 약 4~6주임

5) 학생비자-연구비자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동 비자 신청자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음.
- 다만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특히 6-10세),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부모가 피지에서 동반하여 있지 않으면 학생비자 취득이 곤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학생비자 부여여부는 최종적으로 피지 이민국 학생비자 담당관이 결정함.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업(노동)사증(work permits)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녀들은 학생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자녀가 피지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피지에 거주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부모는 피지 거주를 위해서는 거주사증을 취득해야 함.
 
학생들은 귀국시 항공료에 해당하는 소정의 이민안전보증금(Immigration Security Bond)를 이민국에 예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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