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금의 납부와 반환 (주 피지대사관) 2008-05-21
1.jpg  Down:122
  2009




피지로의 이주 및 학생비자와 관련하여 특히 본드금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주 피지대사관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지유학닷컴을 통한 학생비자수속시에는 본드금이 필요없습니다. (면제)

본드금 납부와 반환

※ 피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피지정부에 소정의 본드금(귀국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구 귀국시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드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직한 ‘대리인’에게 위임해 처리하면서 본드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거나 또는 본인에게 반환되지 않아, 결국 본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말고, 본인이 시간여유를 갖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1. 피지에서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귀국 항공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이민안전보증금(Immigration Security Bond; 귀국보증금)을 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피지 이민국에 납부(예탁)해야 함. 
  ㅇ 납부할 귀국 보증금 액수는 1인당 약 2,063피지불(약 140만원)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1,382피지불임.
      - 이 귀국 보증금은 피지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영구 귀국할 때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방문비자(visa or permit to visit) 소지자는 귀국 항공권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므로, 귀국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음.
      -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고용한 업체(단체)가 직접 보증금을 내주고 반환받도록 되어 있음.

2. 보증금 납부 및 반환신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람
    ㅇ 담당자 : Elizabeth Koroi
      - 전화 : 679) 331-2622  Fax: 679) 330-1853 
      - Email : ekoroi@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ㅇ 신청후 반환까지 약 6~8주가 소요되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후에는 위 담당자와 “자주” 접촉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람

3. 보증금 납부(예탁) 방법은 아래 세가지가 있음.

  ㅇ 현금으로 이민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ㅇ 은행정기적금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
      - 은행에 보증금을 예탁한 후,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금 예탁증서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ㅇ 보험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
      - 주로 노동허가(work permit)로 고용된 업체(단체)가 활용함

4. 보증금 반환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ㅇ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했을 경우, 그 반환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비자 원본(the original pink and green permit slips)
    - 비자 만료 확인서(a letter informing the expiration)
    - 보증금 납부 영수증 원본(the original receipts)
    -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피지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 위임확인서(decla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동 위임확인서는 변호사(lawyers, barristers, solicitors)나 치안판사(Magistrates, Justice of Peace) 또는 충성서약담당관(commissioners of oath) 등에 의해 사전에 공증된 것이어야 함. 가급적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ㅇ 은행정기적금형식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이민국은 우선 신청자가 영구 귀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증금 예탁 사실을 말소하며, 그 후 은행이 신청자 개인 은행계좌로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되므로, 신청자들께서는 귀국 전에 이민국 및 은행담당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놓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

Total : 297 (8/1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7 홈스테이변경 가능합니다. 관리자 2009-06-24 1417
156 영어+일본어(무료) 2개국 언어연수 (2011년 1월부터 폐강) 관리자 2009-06-24 1680
155 피지 연장등록 안내 관리자 2009-06-24 1337
154 FBI 학생,교사 동영상 fijian song - Isa Lei 관리자 2009-04-25 1350
153 FBI 라우토카 학교기숙사 오픈했습니다. 관리자 2009-03-18 1652
152 2009년 겨울방학 쥬니어캠프 소개합니다. 관리자 2008-11-01 1453
151 피지는 미국의 1/3비용 !! 관리자 2008-10-28 1646
150 학비지불 단위 변경(일본 엔-->미국 $) 관리자 2008-10-20 1613
149 학교소식 (기숙사,일본어강좌 검토) 관리자 2008-09-04 1646
148 9학기 출국 O/T 안내 관리자 2008-08-25 1446
147 9월학기 수업시간표 변경 관리자 2008-08-18 1462
146 9월학기 입학가능일 공지 관리자 2008-07-30 1570
145 하기 휴가 안내 관리자 2008-07-29 1511
144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관해... 관리자 2008-07-18 1634
143 피지소식 & 공지사항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2008-07-17 1805
142 9월학기 장기등록 및 숙소신청에 대하여 관리자 2008-06-27 1836
141 FBI 약관 및 환불규정.(2012년 수정) 관리자 2008-06-05 2145
-> 본드금의 납부와 반환 (주 피지대사관) 관리자 2008-05-21 2010
139 영어권나라 연수상담 및 수속합니다. 관리자 2008-05-07 1587
138 사진속의 주인공...한국지사로 연락주세요 관리자 2008-04-13 1654
[처음] [4] [5] [6] [7] [8] [9] [10] [11] [12] [13] [끝]
작성자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