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는 모든 승객들은 아래사항들도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 100 ㎖ 이하의 용기들이 투명하고 봉인 가능한 1ℓ 이하의 플라스틱 봉투(지퍼백)에 담긴
경우 기내 휴대반입 가능.
- 승객 1인당 휴대 가능한 1ℓ 플라스틱 봉투의 수는 1개이며, 허용량을 초과하여
휴대하는 경우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 송부.
- 예외 품목: 항공 여행 중 필요한 분량의 의약품(처방전 소지 권장), 유아용 음식은 기내 반입 가능.
2) 액체류 면세품(기내면세품 포함)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 특별 제작된 봉투(Tamper-evident bag)에 구매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고 개봉 흔적이 없는 경우에만 기내 휴대반입 가능.
- 제 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액체류 면세품 구매 시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문의 요망.
3) 기타 사항
- 플라스틱 봉투, 코트, 재킷, 휴대용 컴퓨터 등은 일반 휴대품과 분리하여 보안검색원에게 제시.
1ℓ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각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함 (공항 편의점에서 판매)
- 100 ㎖이하의 액체 및 젤류의 용기는 남은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의 양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