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유학연수시 예비군신고 내용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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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예비역]
예비역 남자들은 해외에 가실때 꼭꼭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 연기.보류신청 입니다.안하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여권, 항공권, 도장 (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비자는 필요없음)

1. 예비군 훈련 연기.보류신청
자신의 예비군 소속이 어디에 따라서 휴학을 한 경우와 휴학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틀리냐고 하면 일단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예비군 소속이 학교내의 직장예비군 대대소속이고 만약 휴학을 하면 휴학을 하자마자 소속이 주거지 예비군 대대소속으로 옮겨 집니다. (즉 자신의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틀려지죠)

1>휴학을 안한 경우
휴학을 하기 전, 즉 재학기간 중에 준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방학과 동시에 필리핀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는 학교 내의 직장예비군대에 가서 해외에 간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 처리가 됩니다.물론 예비군 보류신고를 한 다음에는 필리핀 떠날 때 휴학을 하겠죠.
그러면 자신의 휴학생이 되어 예비군 소속이 자동적으로 관할지로 이동됩니다. (전산처리)

2>휴학을 한 경우.( 관할지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연장 신청.)
소속 동사무소의 예비군대대에 가서 하면 됩니다.예비군 대대에 가서 해외여행 또는 연수 간다고 예비군 훈련 연기.보류 신청을 하려 왔다고 하세요.그러면 근무병이 몇 개월 가느냐 물어 볼 겁니다. 왜냐면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6개월 미만이면 연기신고 이고, 6개월 이상이면 보류신고 입니다.보통 6개월 미만 기간이라고 해도 피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보류신고로 하세요. 즉 실제로는 6개월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하시고 보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6개월 이전에 귀국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보류해지신고.
귀국을 하시면 귀국 후 14일까지 보류해지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 30만원 내야 합니다.그냥 예비군 대대에 가시면 됩니다. 잃어 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3.중요사항
대리신고요령
만약 자신은 현재 서울에 있고, 소속예비군 대대가 부산에 있을 경우 굳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법적대리인 가족(부모, 형제, 처)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물론 필요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주어야겠죠^^

사본복사.
여권사본과 항공권사본을 한부 정도는 집에 놓고 가세요.
행정적 착오가 있을 때 님의 출국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일시귀국
간혹 일시귀국 할 때가 있습니다.일시귀국일이 14일이 초과된다면 보류해소조치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14일 이전에 재 출국할 경우는 행정의 연속성 즉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규보류 기간을 인정합니다.즉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필리핀이나 기타 나라에 갈 때 말입니다. 이때 한국체류기간을 계산하여 보류해소조치를 하던가 안하던가 하면 됩니다.

서류작성
해외사유와 기간을 적는 곳이 있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해외여행과 12개월을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만에 귀국했지만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고 :
군필자 경우 위의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외 특별히 신고 할 것이 없습니다.물론 미필자는 공항에서 병무(출국)신고를 해야 하지만 군필자는 2000년 1월 법 개정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1. 전반기 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군 연기 신청은 해야 합니다.
(ex. 국가동원령(진돗개1)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가야 됩니다.)

2. 단기 3~4일 정도 나가더라도 꼭 예비군 연기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 해외 신혼여행 때에도 예비군 연기 신고하고 갑니다.)

3. 이번 년도에 제대해도 이번 연도에 해외에 갈 때도 예비군 연기 신고 해야 합니다.
(ex. 2001년 6월달에 제대해서, 7월달에 해외에 갈 때도 소속 동사무소에 예비군 연기 신고 해야 합니다.)

병무에 관한 사항은 1588-9090
병무청 대표전화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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