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에 따른 여권업무 변경 안내
게시일 2006-11-17
내용 최근 병역법 개정 (2006.09.22 공포, 2007.01.01 시행)에 따라 만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해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당관은 동 개정 병역법의 정식 발효(2007.01.01)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여권 발급 및 연장업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할 예정이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현재 만17세 (1989년생-금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하(만17세 포함)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만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및 연장 가능 ※ 단, 1990-93년생인 경우 여권 발급 및 연장시 호적등본 필요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체류 중인 만18-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만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및 연장 가능(국외체류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