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유학닷컴을 통하여 학생비자수속을 하실 경우 본드금은 무료입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 합니다. ) 그러나 이문제와 관련하여 타 에이젠트등을 통하여 수속을 하신분들이 귀국시 본드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등등으로 잡음이 있어 왔었기에 당사로 문의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래의 대사관정보를 공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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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보증금(Bond) 납부와 반환 신청 (주 피지대사관 공지사항)
내용 1. 피지 이민국은 비자를 발급하면서 해당 외국인이 귀국 항공표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이민안전보증금(Immigration Security Bond)을 납부(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 귀국 보증금은 피지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영구 귀국할 때 반환받을 수 있음.
귀국 보증금은 1인당 2,063피지불(약 120만원)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1,382피지불임.
방문비자 소지자는 귀국 항공표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귀국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음. 사업(노동)비자(work permit) 소지자의 경우, 고용한 업체(단체)가 보증금을 직접 내주고 반환받도록 되어 있음.
2. 보증금 납부 및 반환신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람
담당자 : Uday Nath
- 전화 : 679) 331-2622 Fax: 679) 330-1853
- Email : unath@immi.gov.fj
- 우편주소 : Immigration Department, P.O Box 2224, Government Buildings, Suva
신청후 반환까지 약 6~8주가 소요되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후에는 위 담당자와 자주 접촉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람
3. 보증금 납부(예탁) 방법은 아래 세가지가 있음.
현금으로 이민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은행정기적금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
- 은행에 보증금을 예탁한 후,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금 예탁증서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보험형식으로 납부하는 방식
- 주로 사업(노동)비자(work permit)로 고용된 업체(단체)가 활용함
4. 보증금 반환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했을 경우, 그 반환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비자 원본(the original pink and green permit slips)
- 비자 만료 확인서(a letter informing the expiration)
- 보증금 납부 영수증 원본(the original receipts)
-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피지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 위임확인서(decla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동 위임확인서는 변호사(lawyers, barristers, solicitors)나 치안판사(Magistrates, Justice of Peace) 또는 충성서약담당관(commissioners of oath) 등에 의해 사전에 공증된 것이어야 함.
은행정기적금형식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이민국은 우선 신청자가 영구 귀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증금 예탁 사실을 말소하며, 그 후 은행이 신청자 개인 은행계좌로 해당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되므로, 신청자들께서는 귀국 전에 이민국 및 은행담당자와 접촉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놓고 귀국하시기 바람.
이상.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