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피지에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지 입국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FJD=0.64USD
휴대품 (면세)통관기준 ----------------------------------------------------
술 알콜음료 2.25 리터
와인 4.5리터
맥주 4.5리터
* 17세이하 여행객의 술 휴대와 타인을 위한 술 휴대는 면세통관 불허
담배 : 250개비
* 17세 이하 여행객의 담배 휴대와 타인을 위한 담배 휴대는 면세 통관 불허
향수 : 400FJD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옷, 화장품, 보석류(시계포함), 카메라, 노트북 등 여행 중 본인이 소유ㆍ사
용할 합당한 품목 및 기타 400FJD가 넘지 않는 물품
외국환신고 : 10,000FJD 이상일 경우 입국시 신고
* 상당히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해당국 중앙은행장의 편지 필요
출국시에는 5,000FJD 이상일 경우 신고
의약품 : 특정약을 소지할 경우 영어로 된 처방전 필요
식 품 : 모든 식품류, 농작물, 고기류 및 축산물품 세관 신고
반입불허품목 : 무기, 위조지폐 혹은 동전, 폭력적이나 음란한 서적물, 제조된 폭죽, 화학
가스나 폭발물, 마약, 농산물
기타 유의사항 :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벌금 200FJD. 심각한 물품일
경우 벌금 100,000FJD 혹은 최대 5년간 구류
출처 : 주피지 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