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유학닷컴의 프로그램에서는 12주 이하를 단기연수, 3개월이상을 장기연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1학기(4개월)의 장기유학은 방학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업기간은 13주 정도입니다.
방학기간동안은 학교수업은 없지만 홈스테이나 기숙사에 계속 체류할 수가 있으므로 피지에 체류하는 실제기간이 1학기 4개월이 되는것입니다.
4개월이상의 장기유학은 학생비자가 필요하므로 피지로 가시기 전에 학생비자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주이하의 단기연수는 단기학생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12주를 공부하신 후 1주 이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기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연수를 가시는 분들 중에 연장하여 12주를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학생비자가 필요하므로 신청비용+신청서류 (신원조회,건강진단서등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13주(85일)이상의 피지어학연수는 반드시 학생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지입국시에 4개월 체류가능한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는데 4개월동안 관광비자로 어학연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비자에는 체류목적이 있는데 4개월동안 관광목적으로 체류할수야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피지에서 일을 하거나 기타의 비즈니스 내지는 어학연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피지유학닷컴의 프로그램은 피지정부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12주이하의 단기어학연수를 받는 학생들도 모두 피지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12주이하의 단기연수후 연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