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투자이민은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합니다.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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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로의 이민에 관한 문의전화가 종종 있습니다.
당사는 피지이민관련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협소한 국토,가난한 나라, 적은 인구,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나라에 투자이민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조건을 갖추어 미국이나 호주등 선진국으로 이민관련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피지대사관의 글을 옮긴것입니다.
피지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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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피지내 투자 과정에서 현지인의 중개를 받거나 공동으로 일을 추진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사관을 가장 먼저 찾아 문의하고, 그 안내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_fjfj/ek_a01/ek_b04/ek_b04.jsp

  분쟁이 발생한 후에 대사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사관이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본인이 피지정부 담당 부서(담당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필요사항을 “직접” 문의하면서 처리하십시오

  ※ 피지정부 담당자들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에 상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_fjfj/ek_a03/ek_b09/1220781_12122.html

  ※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개인에게만 맡겨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와 중개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중개인을 이용하시더라도 소액의 필수 경비를 미리 건네주는 것 이외에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완성된 서류를 받으면서 나머지 돈을 주는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본인이 피지정부 담당자에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규정상 처리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물어봐서 알아 놓은 상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간단한 확인사항일 경우, 대사관에서 대신 알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수나 봉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사업성에 대한 시장조사도 본인이 현지에 와서 직접 보고 탐문하여 파악해야 하며, 제3자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피지는 인구가 적고(Suva 약 17만명) 시장규모도 협소하며 구매력을 가진 사람도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 내수를 주로 하는 영세성 개인사업 진출은 극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피지에서 영세성 개인사업은 외국인에게 대부분 불허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 주택이나 상가건물 구입시, 실제 시가보다 많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구입전에 실제 시가에 대한 조사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4. 피지에는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토지(Freehold Land)가 全국토의 8%에 불과하는 등 토지제도가 배우 복잡하니, 투자할 토지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에 투자하여 낭패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5. 피지에서는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피지 정부 담당자를 자주 찾아가거나 자주 연락하여 재촉해야 합니다.

  ※ 규정상 수주일 내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6. 피지 법률이 정한 투자 진행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법규정상 명확히 안되는 일인데도, “내가 하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면 사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규정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추후 뜻밖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투자진행 절차 및 피지정부내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에 상세히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_fjfj/ek_a03/ek_b09/1220781_12122.html

  ※ 특히 타인의 업체를 인수하거나 합자하고자 할 경우, 그 업체가 정식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등록청” (The Office of Register of Companies)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및 업체법인대표 명의 등을 “회사등록청”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사업허가시의 조건(사업계획서)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사후에 큰 낭패를 본 사례도 있었는바, 회사등록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일지라도 그 업체가 당초 피지무역투자청(FTIB)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했었던 “사업계획서” 대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外國人으로서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자할 수 있는지를 FTIB를 통해 반드시 먼저 확인하신 후에 인수나 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7.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피지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엄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다른 사항들도 반드시 모두 정식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구두 합의로만 일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문제발생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지 정부 담당자에게 의문사항을 확인하실 때에도 그 답변을 공문서(경우에 따라 이메일) 등 정식 문서로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식문서로 답변서(확인서)를 받지 않고 구두 또는 비정식 문서로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서명자가 법정대표(주인)인지 여부 및 계약의 정식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합법적인 당사자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정식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계약금만 날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8. 피지 현지인과 동업하는 형식으로 투자이민을 왔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일부 투자성공사례도 있었는바, 다양한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문의 및 파악하여 참고하십시오

9. 일부 불량한 사람들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등을 불필요하게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10. 피지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며, 통역할 수 있는 한국인 대학생들도 있어 언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대사관이나 한인회 등을 통해 영어통역을 소개 받아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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