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어학연수는 수속과정에 대한 사항을 유학업체에 의뢰하는 업무적인 계약사항으로서 해당학교의 약관/환불규정을 잘 숙지하고 대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해외유학/연수와 관련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고 캔설이나 환불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든지 학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사항이나 학교입학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BI는 피지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영어학교로서 모든 업무처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인정이 통하지 않는 계약문화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계약,문서에 대한 관념이 약하고 인정문화가 지배하는 한국문화에 익숙한 (목소리 크면 이기고 우는 아이에 떡 하나 더 주는 사회?) 학생들이 계약사항에 의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감정대응등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피지유학닷컴에서는 FBI의 업무처리기준 및 약관,환불에 대한 내부자료를 최대한 많이 홈페이지에 오픈하였으니 잘 숙지하시어 피지유학/연수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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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Bird Institute 약관 및 환불규정 (2012년 3월 1일 변경)
피지어학연수 및 동반유학신청후 캔설하실 경우에는 캔설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화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이 않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캔설신청서는 출국전에는 한국사무소에 도착한 날로 부터 적용하며, 피지에 입국한 후에는 피지사무소에 도착된 날로 부터 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산하여 적용합니다.
1.프로그램 시작 이전의 캔설 ---------------------------------------------------
1)수속신청후 캔설 : 신청비+숙박알선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전에 캔설 (학비지불후)
☞ 1)의 규정+기숙사이용 기본요금, 1학기분의 숙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3)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전에 캔설
☞ 2)의 규정+30일분의 홈스테이비용 및 학교숙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4)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입학일(출국일)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는
$100의 변경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시일이란 다음 아래의 내용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날로 합니다. 또한 공항
픽업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가 제공된 날도 프로그램 개시일의 계산기준
일로 합니다. (수업 / 홈스테이 / 기숙사이용 / 쉐어하우스 이용 / 도착오리엔테이션)
2.프로그램 시작 이후의 캔설 ---------------------------------------------------
1)프로그램 개시후 캔설 또는 중단을 할 경우는 소정의 신청용지를 작성한 후 피지사무
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프로그램 개시후, (수업 / 홈스테이 / 기숙사이용 / 쉐어하우스 이용 / 도착후 오리엔
테이션/ 공항픽업)수속이 종료된 후에 캔설 및 중단을 한 경우 환불에 대해서는 아래
의 규정에 따릅니다.
아 래
①프로그램 개시후에는 신청비+수업료+숙박알선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쉐어하우스이용의 경우에는 각 학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캔설 및 중단의뢰가
있을 경우는 그 다음 학기 이후의 쉐어하우스 비용은 반환이 되지만 학기가 개시되는
월의 말일 다음날 이후의 캔설 및 중단의 경우는 당해 학기만이 아니고 다음 학기분
의 쉐어하우스이용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쉐어하우스의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체재개시후에는 반횐되지 않습니다.
③홈스테이비용 및 기숙사비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캔설신청서에 캔설을 신청한 날로 부
터 30일분의 비용은 환불되지 않지만 31일째 이후의 비용은 환불됩니다.
④학생이 신청한 숙박시설과 다른 숙박시설을 신청할 경우는 신청비로서 변경신청비를 지불해야 하며 숙
박시설의 여건에 따라 학생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⑤프로그램 개시후 통학기간 및 체재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신규로 학생비자가 필요할
경우는 학생비자비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기 타
0)고객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준조직원,폭력단체와 관련있는 기업,사회운동단체,정
치활동단체,특수지능폭력단체,기타 반사회단체일경우 또는 반사회적인 세력이라고 객관적
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FBI는 프로그램신청 및 연장신청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그
리고 이 경우 FBI는 고객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환율변동으로 인한 각종 비용등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학생이 피지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 (출석률 미달로 인한 학생비자 박탈 및 강제출국)로 인
하여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는 학생이 FBI에 지불한 일체의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이 피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FBI가 피지입국관리국
에 지불하는 비자본드금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학생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비자신청시 필요한 귀국보증금인 본드금은 학생이 지불해야 하지만 FBI가 대신 피지
이민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3)학생이 숙박시설과의 계약사항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신행위 (밤늦게 귀가,음주소란,기타
숙박시설주인의 소유물 파손 및 평안한 생활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초래한 경우 FBI
는 <1회째 : 구두로 주의> <2회째 :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행위
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4)기타 미풍양속위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FBI는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5)상기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환불규정에 따라 소정의 환불수속을 합니다.
6)FBI는 물건의 분실,파손, 사람 및 물건의 파손,손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단,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7)또한 FBI는 노사분쟁, 기타 FBI가 관리불가능한 사유에 의한 프로그램의 계속불가능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결정된 홈스테이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홈스테이주인의 계속적이고 현저
한 채무불이행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및 홈스테이에서 재산이나 신체를 저해할 위법행위
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피지의 문화중 타인의 현금이나 소유물
을 공유하는 문화 (케레케레습관)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며 그러한 피지
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소지품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만일 무
단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호스트패밀리가 이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현저한 손해가 인정되
지 않을 경우 등은 이것을 이유로 홈스테이변경에 대한 즉시 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
니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발생한 트러블에 대하여 FBI가 관리, 감독할수 없는 내용에 대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홈스테이연장신청시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FBI의 현지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동일한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연장을 할수 있도록 하지만 학생의 희망대
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는 홈스테이 연장신청을 받아 들일수 없
는 경우도 있습니다.
10)학생이 FBI가 안내하는 홈스테이에 무단으로 연장하여 체류한 경우 그 사실이 FBI에 의해
판명된 경우는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FBI에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무단으로 홈스테
이 체재를 연장했을 경우에 학생과 홈스테이 가족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생자신
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FBI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상의 기준은 학생이 피지의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수단에 의한 행동과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발생시에 FBI가 취할 협의, 해결수단은 학생이 다른 법적수단을 취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단 복제 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