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시 발생한 비상사태 수습법 >>>>
1. 여권 / 항공권 분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권 사본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실시 여행지의 관할 영사관을 찾아가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귀국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므로 다음여행을 위한 새로운 여권은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자등의 장기간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사본을 해 놓으면 다시 재발급 받을때 유리합니다.
항공권 수령시 복사를 해두거나 정확한 편명, 날짜, 시간등을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시엔 먼저 항공사 현지 대리점에 가서 항공권 예약일과 영문명을 제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수료 및 발권 여행사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며, 보통 2-3일이 소요 됩니다.
2. 여행자 수표(T/C). 신용카드 분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행자 수표발급 은행으로 가서 분실신고를 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은행에서 분실 신고 서류를 작성할 때 ,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해야 하므로 수표를 처음 샀을때의 일련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만 합니다.
소요 기간은 1-3일 정도 걸립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 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현금 분실
현금을 잃어버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금을 분실했을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 합니다.
먼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현재 있는 도시에 한국 외환은행지점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느나라/도시의 한국 외환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하면 됩니다.
빠르면 1-2일, 늦어도 1주일 안에 송금이 되니, 돈을 인출할 때 지점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송금은 한 종류 이상의 외국 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보내면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4. 병이나 상처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국은 의약 분업이 철저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약을 구입 할 수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간단한 약이나 구급 의약품은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태국등 아직 의약분업이 실시 되지 않은 나라들은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처나 병이 심 할 경우에는 숙소인 호텔의 프론트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가서 해외 여행자(유학생)보험을 제출하고 처방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여행자(유학생)보험이 들어 있으면, 진단서, 지출한 치료비(진료비,약값 등)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한국에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 환불해 줍니다.
5. 항공기에 수탁 수하물 미도착/귀중품 분실.
수탁 수하물이 미 도착하였을 경우 수화물표를 가지고 해당 항공사의 공항 근무자에게 바로 신고를 합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 여행 중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수하물의 미 도착으로 인해 부득이 구입하여 할 의류와 세면 도구등의 구매 비용이며 신고시 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중 귀중품을 분실 했을 시 분실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한 후, 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실에 대한 보장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요즘은 이 부분이 제외된 보험이 많아졌으니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