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조직 폭력 단체의 조직원, 준조직원, 폭력 단체와 관련있는 기업, 사회단체, 정치활동단체나 기타 반사회단체에 소속된 일원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FBI는 프로그램 신청 및 연장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FBI는 학생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미국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종 비용 등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학생이 피지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출석률 미달로 인한 학생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로 인하여 부득이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에는 학생이 FBI에 지불한 일체의 금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이 피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FBI가 피지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비자 본드금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학생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한 귀국 보증금인 본드금은 학생이 지불해야 하지만 FBI가 대신 피지 이민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4. 학생이 숙박 시설과의 계약 사항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신 행위(밤늦은 귀가, 음주 소란, 숙박 시설 소유물 파손 및 평안한 생활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초래한 경우 FBI는 <1회 : 구두로 주의>, <2회 :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합니다.
5. 기타 미풍양속 위반이나 사회 통념 상 인정이 안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FBI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 신청은 가능합니다.
6. FBI는 학생 물건의 분실, 파손(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7. 정해진 홈스테이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단, 홈스테이 가족의 채무 불이행이 인정된 경우나 학생의 신체를 위해한 행위 등 변경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피지의 문화 중 타인의 현금이나 소유물을 공유하는 문화(케레케레 습관)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고, 본인 스스로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학생의 소지품을 홈스테이 가족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유로 홈스테이 변경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FBI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연장 신청 시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는 FBI 사무실에 가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홈스테이 가정이나 기숙사 방으로 연장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동일 숙소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9. 학생이 FBI가 안내하는 홈스테이를 무단으로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해당하는 숙소 비용을 FBI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체류를 무단으로 연장한 기간 중 학생과 홈스테이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FBI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