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와 어학연수는 수속과정에 대한 사항을 유학업체에 의뢰하는 업무적인 계약사항으로서 해당학교의 약관 및 환불규정을 잘 숙지하고 의뢰하여야 합니다.
해외유학과 관련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취소나 환불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든지 학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등록신청 사항이나 학교입학 후 변경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09년 1월 24일 변경 기준
 
프로그램 시작 이전의 취소

1. 수속신청 후 취소 : 신청비+입학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 신청비+입학금+1학기분의 숙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3. 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 2)의 규정+1학기분의 학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4. 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입학일(출국일)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는 US$100의 변경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시일이란 다음 아래의 내용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날로 합니다. 즉, 공항 픽업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가 제공된 날이 개실일로 합니다. (수업 / 홈스테이 / 기숙사이용 / 쉐어하우스 이용 / 도착오리엔테이션 / 공항 픽업)

 
프로그램 시작  이후의 취소 (프로그램 시작이란 피지 도착 이후를 말합니다. ) 

1. 프로그램 개시후 취소 또는 중단을 할 경우 소정의 신청용지를 작성한 후 피지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개시(수업 / 홈스테이 / 기숙사이용 / 쉐어하우스 이용 / 도착후 오리엔테이션/ 공항픽업)후에 취소 및 중단을 한 경우 환불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아 래
 
① 프로그램 개시후에는 입학금, 학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홈스테이비용 및 숙소비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날로 부터 30일분의 비용은 환불되지 않지만 31일째 이후의 비용은 환불됩니다. 
 
기 타

1.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준조직원,폭력집단과 관련있는 단체 및 기타 반사회 단체의 일원이였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프로그램 신청 및 연장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종 비용등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3. 학생이 피지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출석률 미달로 인한 학생비자 박탈 및 강제출국)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는 학생이 지불한 일체의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4. 학생이 숙박시설과의 계약사항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량행위 (밤늦게 귀가,음주소란,기타 숙박시설주인의 소유물 파손 및 평안한 생활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초래한 경우에는 <1회째 : 구두로 주의> <2회째 :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해지합니다.

5. 기타 미풍양속 위반이나 사회 통념상 납득이 안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학생의 물건 분실, 파손,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7. 결정된 홈스테이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단, 홈스테이 가족의 지속적이고 현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 경우나 학생의 재산이나 신체를 위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피지의 문화중 타인의 현금이나 소유물을 공유하는 문화 (케레케레습관)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고, 본인 스스로의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단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홈스테이 가족이 이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홈스테이변경에 대한 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