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토지소유제도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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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와  토지소유제도

가. 지방자치제도

ㅇ 지방행정단위로 District가 설치되어 Central, Eastern-Northern, Western 등 3개 District로 구분되고, 정부가 임명하는 Commissioner에 의해 관할

ㅇ District의 하부기구로서 전국적으로 14개 Province, 각 Province는 전통사회 지도자(Chief, 추장) 들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별 Council에 의해 행정


나. 토지소유제도

ㅇ 휘지토지는 전통적으로 토착휘지인들로 구성된 “토지소유자 공동체”가 소유 관리
ㅇ 1874년 영국령 편입후, 영국식민지 정부는 휘지원주민의 토지를 보호하고 유럽인들의 토지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1880년 원주민 소유지령(Native Lands Ordinance)을 제정하고, 원주민 소유지위원회(Native Lands Commission) 설치
ㅇ 현재 휘지 토지는 소유형태에 따라 아래 3가지 종류로 구분
- 휘지국토(약 18,272㎢)의 83%인 약 15,167㎢가 휘지원주민 소유지(Native Land)
- 전국토의 13%인 약 2,375㎢가 구왕실·국유지(Crown Land)
- 전국토의 4%인 약 730㎢가 자유매매 가능토지(Freehold Land)
ㅇ 한편, 상기 국유지 대부분이 1994년 Native Land로 이관되어, Native Land 비율이 96%
ㅇ 휘지 원주민 소유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40년 원주민  소유지 신탁위원회(NLTB, Native Land Trust Board)가 설치되어, 전통적인 토지소유자에 대신하여 토지 임대·관리
ㅇ 한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주로 인도계)은 토지임대 기한에 항상 중대관심을 가져 왔고 수시로 토지임대 기한문제가 정치 문제화
ㅇ 1966년 제정, 1976년 개정된 농지임대차법(ALTA, Agricultural Landlord and Tenant Amendment Act)은 농지임대차 기한을 최소 30년으로  규정, 당시 계약 체결된 농지임대차 계약이 1997년 말부터 만료되기 시작
- 휘지원주민 일부는 이를 기회로 인도계 농민에 대신하여 자신들이 직접 농지 이용 희망
- 이에 대해 인도계 소작인간에는 농지 재임대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어 인도계 야당들이 ALTA 개정문제를 주요정치  현안으로 거론

※ 토지 임대차 법률(ALTA)
- 인도계 소작인들은 지난 20-30년간 ALTA 규정에 따라 임차한 토지에서 사탕수수를 경작해 왔는 바, 동 토지임대차계약(약 2만건)이 1997년 말부터 2024년 사이에 만료될 예정

- 지주인 휘지 원주민들은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고 자신들이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하며, 인도계 소작인들은 토지 재임대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감

ㅇ 휘지 정부는 인도계 주민의 동요를 방지하고 지주인 휘지 원주민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헌법 개정시와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98.1.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재 대책 협의중
- 98.2. 대추장회의(GCC), NLTB 권고안 채택
* NLTB 권고안 : 농지임대차법(ALTA)에 따라 임대기간이 종료 되는 토지에 대해 계약연장여부 및 계약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를 것을 권고(토지소유자의 입장 반영)

- 98.3. 양원 ALTA 특별위원회(Joint 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 on ALTA) 설치
ㅇ 다만, 휘지 정부는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률 개정작업에 대한 휘지계의 반발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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