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학 후 복귀땐
3개월이상 결석땐 '정원외 관리'
초등생 사이에 단기 유학이 늘면서 한국 복귀 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생의 조기유학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몇 년간 외국에서 공부한 후 복귀해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실제 학부모의 의문과 전문가의 조언을 Q & A로 싣는다.
Q: “아이가 관광비자로 출국해 중국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급하게 일이 진행돼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제대로 자퇴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아이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만 유학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때 유학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 단 장학금을 받아 가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유학을 인정 받는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어 예능에 눈에 띄는 능력을 보이거나 특정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초등학교를 허가 없이 등교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독촉절차를 취한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해외에 나간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3개월 이상 결석하면 학교에서는 학생서류를 ‘정원외 관리’해 학년이 올라가지 않는다.
Q: “초등학교 2학년의 딸 아이를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보내 공부시키려 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에서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수업일수가 모자라 제 학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급 될 지도 모른다’며 휴학 처리에 난색을 표합니다. 유학원에서는 괜한 협박이라며 일단 출국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조기유학을 전면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단계적 자유화’로 기본 방침을 수정한 바 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유학가능 자격을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단기 유학생들을 유급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 해외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해야 한다.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공관장이 발급하는 정규 수업 인정 증명서와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리고 재학ㆍ성적 증명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나이에 맞는 학년에 편입해 공부할 수 있다. 9월 학제인 경우 한학기가 중복되면 귀국할 때 한학기를 올려준다. 외국에서 한 학기를 월반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학년대로 현지의 학년ㆍ학기에서 한 학기를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치원과 어학연수 개인교습 등은 정규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