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여건
가. 주재국의 투자 관련 정책
⑴ 투자허가 기준
ㅇ 외국자본, 경영기법,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한 주재국의 경제· 사회발전에의 기여도
ㅇ 수출증진에의 기여도
ㅇ 국내 자본 참여도 및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
ㅇ 고용창출 효과 및 기술 인력 양성
ㅇ 도로, 전기, 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⑵ 대 주재국 투자 장점 및 각종 인센티브
ㅇ 호주, 뉴질랜드, EU 등과의 특혜 무역협정 체결로 이들 시장 진출 용이
- SPARTECA(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에 의거, 호주·뉴질랜드, 휘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특혜 부여
- Rome Convention에 따른 설탕 등 EU 시장진출 특혜부여
- 일본, 캐나다와 GSP 협정 체결
ㅇ 총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 각종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 기업 설립후 13년간 각종 법인세 등 세금 면제
ㅇ 투자 원금 및 과실 송금 자유화
ㅇ 숙련되고 값싼 양질의 노동력(영어 통용)
ㅇ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비교적 양호, 해상교통수단 발달
ㅇ 주재국 정부의 적극적 해외 투자 유치 정책 추진
- 투자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 투자절차 간소화(신청후 8주 이내 허가 발급)
- One-Stop Service 제공
ㅇ 기타 공업 용수 풍부, 공장부지 확보 용이 및 풍요로운 자연환경 등
⑶ 투자이민
ㅇ 영주권제도는 없으며, 일정금액(현재 약 F$25만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3-7년간의 장기체류비자 발급
ㅇ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개인사업진출은 적절치 못하며, 중소기업 규모의 투자 또는 전문기술직종의 기술투자 등이 바람직
나. 관련 법령·제도
⑴ 외국인 현지사업 허가 절차
ㅇ 모든 외국인 투자 및 현지사업 허가는 휘지 정부내 산업개발 위원회(BIDC : Business and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휘지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FTIB(Fiji Trade & Investment Board)에 투자신청서(Project Appraisal Form) 제출
- 농업분야 투자의 경우 현지자본 51% 참가 의무화
ㅇ BIDC의 결정은 투자신청 접수 후 8주이내에 FTIB명의로 당사자에게 통보
ㅇ 투자허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2개월내 사업개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 자동 취소
⑵ 투자과실 송금
ㅇ 투자자본의 본국 철수에 대한 제한 규정 무
ㅇ 이익금, 주식배당금, 이자, 로열티, 대가상환금 등 투자분에 대한 본국 송금 제한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