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포, 김해국제공항 등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 대해 단위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3월 1일
자정부터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나? ]
- 3월 1일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되지만 국내선에는 해당하지 않음
[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
-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다.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한다.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
시 유아용 우유,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되며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
[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려면.. ]
-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
명 비닐봉투에 통합보관해야한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
리해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한 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반입할 수 있다.
[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에는.. ]
- 물품을 포기해야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
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한다.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공항혼잡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효율적
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강구하고 있지만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해 출국전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 절차를
밟거나 액체 및 젤류는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